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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대한민국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성능, 가격,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    1.차량 가격에 따른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

    • 5,300만 원 미만: 보조금 전액 지원
    • 5,300만 원 ~ 8,500만 원 미만: 보조금의 50% 지원
    • 8,500만 원 이상: 보조금 미지원

    2. 차종별 국고 보조금 최대 지원 금액

    • 중·대형 전기승용차: 최대 580만 원
    • 소형 전기승용차: 최대 530만 원
    • 초소형 전기차: 정액 200만 원
    • 전기승합차: 대형 최대 7,000만 원, 중형 최대 5,000만 원
    • 전기화물차: 소형 최대 1,050만 원, 경형 최대 770만 원, 초소형 정액 380만 원

    3. 추가 지원 사항

    • 청년(19~34세):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% 추가
    • 다자녀 가구: 최대 300만 원 추가
    • 차상위 이하 계층: 국비 보조금의 20% 추가
    •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: 국비 20만 원 추가

    4. 지역별 지자체 보조금

    • 서울특별시: 150만 원
    • 부산광역시: 250만 원
    • 대구광역시: 300만 원
    • 광주광역시: 370만 원
    • 경상남도: 최대 1,140만 원

    ※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
    5. 차종별 보조금 예시

    •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: 약 610만 원
    • 기아 EV6 롱레인지: 약 610만 원
    • 테슬라 모델 Y RWD: 약 202만 원
    • BMW i4 eDrive40: 약 260만 원

    6. 보조금 신청 절차

    1. 구매 계약 체결
    2.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제출
    3. 지자체 지원 대상자 선정
    4. 차량 출고 및 등록
    5. 보조금 지급 신청
    6. 보조금 지급

    ※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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