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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성능, 가격,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1.차량 가격에 따른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
- 5,300만 원 미만: 보조금 전액 지원
- 5,300만 원 ~ 8,500만 원 미만: 보조금의 50% 지원
- 8,500만 원 이상: 보조금 미지원
2. 차종별 국고 보조금 최대 지원 금액
- 중·대형 전기승용차: 최대 580만 원
- 소형 전기승용차: 최대 530만 원
- 초소형 전기차: 정액 200만 원
- 전기승합차: 대형 최대 7,000만 원, 중형 최대 5,000만 원
- 전기화물차: 소형 최대 1,050만 원, 경형 최대 770만 원, 초소형 정액 380만 원
3. 추가 지원 사항
- 청년(19~34세):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% 추가
- 다자녀 가구: 최대 300만 원 추가
- 차상위 이하 계층: 국비 보조금의 20% 추가
-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: 국비 20만 원 추가
4. 지역별 지자체 보조금
- 서울특별시: 150만 원
- 부산광역시: 250만 원
- 대구광역시: 300만 원
- 광주광역시: 370만 원
- 경상남도: 최대 1,140만 원
※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5. 차종별 보조금 예시
-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: 약 610만 원
- 기아 EV6 롱레인지: 약 610만 원
- 테슬라 모델 Y RWD: 약 202만 원
- BMW i4 eDrive40: 약 260만 원
6. 보조금 신청 절차
- 구매 계약 체결
-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관할 지자체 제출
- 지자체 지원 대상자 선정
- 차량 출고 및 등록
- 보조금 지급 신청
- 보조금 지급
※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전기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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