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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장년, 청년,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가돌봄과 가사, 병원 동행, 심리지원,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, 서비스 내용, 신청 방법, 절차까지 모두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꼭 신청하세요!
1. 일상돌봄서비스란?
일상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청·중장년층,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, 병원 동행, 심리지원, 식사·영양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- 기본서비스 : 돌봄, 가사, 일상생활 지원
- 특화서비스 : 병원동행, 심리지원, 교류 증진, 식사 지원, 간병 교육 등
-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제공,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
2. 지원대상 조건 정리
- ✔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(19~64세)
-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1인가구 또는 가구원이 있지만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
- 증빙서류 필요: 진단서, 공공기관 추천서 등
- ✔ 가족돌봄청년 (9~39세)
- 질병·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 돌보는 청년
- 가족과 동거 중이며 돌봄을 수행하는 자
- 증빙: 주민등록상 동거, 경제활동 증빙, 재직증명서 등
※ 위 요건 외에도 공무원이 판단하여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
3. 서비스 종류 및 가격
🟡 기본서비스 (재가돌봄+가사)
유형 | 이용시간 | 가격 | 비고 |
---|---|---|---|
A형 | 월 36시간 | 648,000원 | 돌봄+가사 |
B1형 | 월 12시간 | 216,000원 | 가사만 |
B2형 | 월 24시간 | 432,000원 | 가사만 |
C형 | 월 72시간 | 1,296,000원 | 추가 돌봄 필요자 |
🔵 특화서비스
- 식사·영양관리: 257,000원
- 병원 동행: 240,000원 (시간당 1.5만원, 최대 16시간)
- 심리 지원: 240,000원 (월 4회)
- 소셜 다이닝: 123,000원 (월 4회)
- 교류 증진, 간병 교육, 독립생활 교육 등 다양
💰 본인부담금 기준
소득수준 | 기본서비스 | 특화서비스 |
---|---|---|
기초수급자/차상위 | 면제 | 5% 부담 |
120% 이하 | 10% 부담 | 20% 부담 |
120~160% | 20% 부담 | 30% 부담 |
160% 초과 | 100% 부담 | 100% 부담 |
4. 신청 방법 및 절차
📝 신청 방법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(bokjiro.go.kr)
- 거동불편 시 전화, 우편, 팩스도 가능
- 공무원이 직권신청도 가능
📑 제출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서비스이용자 동의서
- 신분증
- 증빙서류(진단서, 추천서 등)
🪜 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신청서 접수 (읍면동)
- 대상자 조사 및 심사
- 시·군·구 대상자 확정
- 바우처 지급 및 서비스 이용 개시
5.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
▶ 관련 홈페이지
▶ 전화 문의처
- 서울시 복지정책과: 02-2133-7346
- 경기 복지정책과: 031-8008-5218
- 광주 돌봄정책과: 062-613-3224
- 대전 복지정책과: 042-270-4624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: 044-202-3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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