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장년, 청년,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가돌봄과 가사, 병원 동행, 심리지원,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, 서비스 내용, 신청 방법, 절차까지 모두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꼭 신청하세요!


    1. 일상돌봄서비스란?

    일상돌봄서비스일상돌봄서비스일상돌봄서비스
    일상돌봄서비스

     

     

    일상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청·중장년층,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과 가사서비스, 병원 동행, 심리지원, 식사·영양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• 기본서비스 : 돌봄, 가사, 일상생활 지원
    • 특화서비스 : 병원동행, 심리지원, 교류 증진, 식사 지원, 간병 교육 등
    •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제공,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

    2. 지원대상 조건 정리

    • ✔ 돌봄 필요 청·중장년 (19~64세)
      •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      • 1인가구 또는 가구원이 있지만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
      • 증빙서류 필요: 진단서, 공공기관 추천서 등
    • ✔ 가족돌봄청년 (9~39세)
      • 질병·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 돌보는 청년
      • 가족과 동거 중이며 돌봄을 수행하는 자
      • 증빙: 주민등록상 동거, 경제활동 증빙, 재직증명서 등

    ※ 위 요건 외에도 공무원이 판단하여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

    3. 서비스 종류 및 가격

    🟡 기본서비스 (재가돌봄+가사)

    유형 이용시간 가격 비고
    A형 월 36시간 648,000원 돌봄+가사
    B1형 월 12시간 216,000원 가사만
    B2형 월 24시간 432,000원 가사만
    C형 월 72시간 1,296,000원 추가 돌봄 필요자

    🔵 특화서비스

    • 식사·영양관리: 257,000원
    • 병원 동행: 240,000원 (시간당 1.5만원, 최대 16시간)
    • 심리 지원: 240,000원 (월 4회)
    • 소셜 다이닝: 123,000원 (월 4회)
    • 교류 증진, 간병 교육, 독립생활 교육 등 다양

    💰 본인부담금 기준

    소득수준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
    기초수급자/차상위 면제 5% 부담
    120% 이하 10% 부담 20% 부담
    120~160% 20% 부담 30% 부담
    160% 초과 100% 부담 100% 부담

    4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(bokjiro.go.kr)
    • 거동불편 시 전화, 우편, 팩스도 가능
    • 공무원이 직권신청도 가능

    📑 제출서류

  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    • 서비스이용자 동의서
    • 신분증
    • 증빙서류(진단서, 추천서 등)

    🪜 처리 절차

    1. 초기 상담 및 신청서 접수 (읍면동)
    2. 대상자 조사 및 심사
    3. 시·군·구 대상자 확정
    4. 바우처 지급 및 서비스 이용 개시

    5.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

    ▶ 관련 홈페이지

    ▶ 전화 문의처

    • 서울시 복지정책과: 02-2133-7346
    • 경기 복지정책과: 031-8008-5218
    • 광주 돌봄정책과: 062-613-3224
    • 대전 복지정책과: 042-270-4624
    •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: 044-202-3226

    🏛️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     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