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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·출산을 돕기 위한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.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, 서비스 내용, 신청방법 등 핵심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고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.
1.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개요
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, 시술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사업명: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
- 기준연도: 2025년
- 지원주기: 1회성
- 지원형태: 현금지급
- 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2.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라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: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(난임부부 포함)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가능해야 함
-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록자 제외
3. 지원내용 및 금액
보건복지부는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며,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.
- 지원범위: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, 검사비 및 주사제 등
- 지원횟수: 부부당 최대 2회
- 지원금액: 1회당 최대 100만 원
- 비고: 사전신청 없이 시술 진행 시 비용 청구 불가
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, 성별 선택, 미성년자 정자/난자 활용, 매매 및 대리모, 유전자 편집 등은 금지됩니다.
4.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.
신청방법
- 사후 신청 방식 (시술 완료 후 지원 신청)
- 해당 지역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
처리 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: 보건소 접수
- 통합조사 및 심사: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심사
- 대상자 확정
- 서비스 지원
- 사후 관리
5. 문의처 및 자료 다운로드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관련 사이트: 공공보건포털 e-health.go.kr
- 관련 법령: 모자보건법 바로가기
서식 및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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