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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, 질병, 부상 등으로 인해 돌봄이 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  특히 기존의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긴급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하니,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
    1. 긴급돌봄지원사업이란?

     

   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예기치 못한 질병, 부상, 사망, 입원 등의 긴급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,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가돌봄 바우처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- 담당 부처: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
    - 사업 유형: 전자바우처 제공형
    - 지원주기: 1회성
    - 기준연도: 2025년
    - 대표전화: 1522-0365

    2. 신청 대상자 조건 및 위기상황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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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긴급돌봄지원사업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• 긴급성: 질병, 사망, 입원,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
    • 돌봄 필요성: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이 있는 경우
    • 보충성: 기존 돌봄 서비스로 해당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

    예시로 인정되는 주요 상황

    •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기존 돌봄 제공자가 갑자기 부재한 경우
    • 병원 수술 및 입원 치료 등으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
    • 돌봄 제공자가 사망하거나 입원·격리되어 돌봄이 불가한 경우
    • 기존 돌봄 서비스 선정 전 대기기간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    ※ 단, 단순한 직장 문제, 양육 문제, 여행, 부모의 개인 사정 등은 대상 제외

    3. 서비스 종류 및 이용 방식

   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- 이용 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72시간 내 사용
    - 최대 30일 이내 8회 방문 가능
    - 1회 방문 시 1시간 이상, 최대 8시간까지 지원
    - 추가 4회는 지자체 예외 승인 시 가능
    - 이용 비용 일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(가산 30분당 1,500원)

    4.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

    📌 신청 방법

    • 본인 신청 원칙
    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    • 대리 신청 가능: 친족, 후견인, 이웃, 공무원 등

    📑 제출 서류

    • 신청서, 동의서, 신분증
    •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진단서, 입원 확인서 등)
    •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
    🪜 처리 절차

    1. 초기 상담 및 신청
    2. 대상자 조사 및 심사
    3. 대상자 확정
    4. 제공기관 지정 및 서비스 제공
    5. 이의신청 가능

    5. 문의처 및 바로가기 안내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    • 긴급돌봄서비스 대표전화: ☎ 1522-0365
    •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: ☎ 044-202-3221

    📚 관련 법령

    •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  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  📌 복지로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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